💡 안내: 금융소득(이자 + 배당)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, 분리과세로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. 초과 시에만 본 계산기에서 반영됩니다. (소득세법 제14조)

종합소득세 계산기

간략한 참고용이며, 자세한 세무계획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후 총급여 기준 (소득세법 제20조)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 등 추가 소득 포함 (소득세법 제19조) 예금·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(소득세법 제16조) 국내 주식 배당, 15.4%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가능 (소득세법 제17조)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입력 (한미 조세조약)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가능 (소득세법 제50조) 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 등 본인 부담액 (소득세법 제52조) 정치자금 등 공익 법정단체 기부금 (소득세법 제34조 제1항) 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 (소득세법 제34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