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과세소득6가지 종소세연구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소득 규모에 따라 6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인적공제·연금저축·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. 신고대상자와 우리나라 세금체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. 소득은 8가지가 있으나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별도 분리과세입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과세소득6가지 목차
종합소득세시고대상자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

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**종합소득(6가지 소득)**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.
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.

신고 대상자 요약

구분설명
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학원 강사 등
근로소득 + 다른 소득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사업소득, 이자, 배당,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
부동산 임대소득자주택/상가 임대료 수입이 연 2천만원 초과하거나 필요 경비율이 낮은 경우
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이자소득 +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
기타소득자강연료, 원고료, 상금, 자문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
연금소득자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
종전근무지 있는 근로자연말정산 때 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(퇴사 후 새 직장 등)

신고 대상 기간: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 소득 → 2025년 5월 1일~31일 신고

종합소득세 세금 체계

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,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깁니다.
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

① 과세 대상 소득 6가지

구분예시
이자소득예금이자, 채권이자 등
배당소득주식 배당금, 펀드 배당 등
사업소득개인사업자 수입, 프리랜서 수입 등
근로소득급여, 상여 등
연금소득국민연금, 개인연금 수령액 등
기타소득강연료, 상금, 복권 당첨금 등

퇴직소득, 양도소득은 별도 과세 (종소세 대상 아님)

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.
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

② 세율 구조: 누진세율

과세표준(연소득)세율누진공제
1,200만 원 이하6%
4,600만 원 이하15%108만 원
8,800만 원 이하24%522만 원
1억 5천만 원 이하35%1,490만 원
3억 원 이하38%1,940만 원
5억 원 이하40%2,540만 원
10억 원 이하42%3,540만 원
10억 원 초과45%6,540만 원

※ 종합과세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됨 → 고소득자는 세 부담 큼

③ 세금 계산 방식

  1. 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 = 소득금액
  2. 소득금액 – 소득공제 = 과세표준
  3. 과세표준 × 세율 – 누진공제 = 산출세액
  4. 산출세액 – 세액공제 = 결정세액
  5. 결정세액 – 기납부세액(원천징수 등) = 납부세액(또는 환급세액)

④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구분설명
홈택스 신고www.hometax.go.kr 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
세무사 대행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전문가 도움 요청 가능
모바일 앱손택스 앱으로도 신고 가능 (간편 사업자 대상)

⑤ 주의할 점

  •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 부과
  •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확인 필요 (수입금액 일정 기준 초과)
  •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자동 신고 안 됨 → 직접 신고해야 함
  • 세액공제/감면 항목 꼼꼼히 확인: 기부금,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 등

예시 조건 요약 및 소득항목별 계산

항목금액 및 정보소득항목별 계산
근로소득월 450만원 × 12 = 5,400만원5,400만 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세금 정산됨.
종합과세 소득이 있어 추가신고필
부업(사업소득)연 200만원수입금액: 200만 원
필요경비: 간편하게 60% 적용 (추정)
→ 소득금액 = 200만 × (1 – 0.6) = 80만 원
이자 및 배당소득2,300만원금융소득 → 2천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
부양가족배우자 + 초등학생 자녀 2명

※ 이자+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 →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.

종합소득 합산

항목소득금액
근로소득약 3,000만원 (과세표준 기준으로 단순화 가정)
사업소득80만원
금융소득2,300만원
합계5,380만원

※ 근로소득의 정확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 등 반영 후 약 2,800~3,000만 원 정도로 단순 추산함.

공제 적용 (간략 적용 예시)

공제 항목금액 (가정)
기본공제본인 + 배우자 + 자녀 2명 = 4명 × 150만 = 600만원
보험료 공제100만원
의료비/교육비 등100만원 (단순 가정)
총 공제800만 원

→ 따라서 과세표준은 5,380만 – 800만 = 4,580만원 입니다.

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

과세표준 4,580만원해당 구간 세율은 15%, 누진공제 108만 원

  • 산출세액 = 4,580만 × 15% – 108만
  • = 687만 – 108만 = 579만 원

기납부세액 공제 (연말정산)

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이 예: 300~350만 원 정도라면,
이를 공제한 후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거나,
과다공제 시 환급도 가능함.

최종 요약

항목내용
종합과세 대상사업소득 + 금융소득 (예시상에서 2300만원)
총 과세표준약 4,580만원
산출세액약 579만원
기납부세액약 350만원 (근로소득 연말정산 포함)
예상 추가 납부세액229만원 (579 – 350 가정 시)

참고 포인트

  •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초과하면 별도로 세금이 더 붙어요.
  • 부양가족 공제는 꼭 넣어야 절세 가능.
  • 실제 계산 시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자동계산 되지만,
    절세 목적이라면 세무사 상담 또는 간편 세무 앱 사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.

다음에 종합소득세 절세 핵심 전략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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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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