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)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소득 규모에 따라 6~45%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인적공제·연금저축·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. 신고대상자와 우리나라 세금체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. 소득은 8가지가 있으나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별도 분리과세입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과세소득6가지 목차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
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**종합소득(6가지 소득)**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.
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.
신고 대상자 요약
구분 | 설명 |
---|---|
사업소득자 |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학원 강사 등 |
근로소득 + 다른 소득 |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사업소득, 이자, 배당,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|
부동산 임대소득자 | 주택/상가 임대료 수입이 연 2천만원 초과하거나 필요 경비율이 낮은 경우 |
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| 이자소득 +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 |
기타소득자 | 강연료, 원고료, 상금, 자문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|
연금소득자 |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|
종전근무지 있는 근로자 | 연말정산 때 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(퇴사 후 새 직장 등) |
✅ 신고 대상 기간: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 소득 → 2025년 5월 1일~31일 신고
종합소득세 세금 체계
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,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깁니다.
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
① 과세 대상 소득 6가지
구분 | 예시 |
---|---|
이자소득 | 예금이자, 채권이자 등 |
배당소득 | 주식 배당금, 펀드 배당 등 |
사업소득 | 개인사업자 수입, 프리랜서 수입 등 |
근로소득 | 급여, 상여 등 |
연금소득 | 국민연금, 개인연금 수령액 등 |
기타소득 | 강연료, 상금, 복권 당첨금 등 |
※ 퇴직소득, 양도소득은 별도 과세 (종소세 대상 아님)
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2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.
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
② 세율 구조: 누진세율
과세표준(연소득)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,200만 원 이하 | 6% | – |
4,600만 원 이하 | 15% | 108만 원 |
8,800만 원 이하 | 24% | 522만 원 |
1억 5천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 원 |
3억 원 이하 | 38% | 1,940만 원 |
5억 원 이하 | 40% | 2,540만 원 |
10억 원 이하 | 42% | 3,540만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,540만 원 |
※ 종합과세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됨 → 고소득자는 세 부담 큼
③ 세금 계산 방식
- 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 = 소득금액
- 소득금액 – 소득공제 = 과세표준
- 과세표준 × 세율 – 누진공제 = 산출세액
- 산출세액 – 세액공제 = 결정세액
- 결정세액 – 기납부세액(원천징수 등) = 납부세액(또는 환급세액)
④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구분 | 설명 |
---|---|
홈택스 신고 | www.hometax.go.kr 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 |
세무사 대행 |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전문가 도움 요청 가능 |
모바일 앱 |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 가능 (간편 사업자 대상) |
⑤ 주의할 점
-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 부과
-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확인 필요 (수입금액 일정 기준 초과)
-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자동 신고 안 됨 → 직접 신고해야 함
- 세액공제/감면 항목 꼼꼼히 확인: 기부금,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 등
예시 조건 요약 및 소득항목별 계산
항목 | 금액 및 정보 | 소득항목별 계산 |
---|---|---|
근로소득 | 월 450만원 × 12 = 5,400만원 | 5,400만 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세금 정산됨. 종합과세 소득이 있어 추가신고필 |
부업(사업소득) | 연 200만원 | 수입금액: 200만 원 필요경비: 간편하게 60% 적용 (추정) → 소득금액 = 200만 × (1 – 0.6) = 80만 원 |
이자 및 배당소득 | 2,300만원 | 금융소득 → 2천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 |
부양가족 | 배우자 + 초등학생 자녀 2명 |
※ 이자+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 →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.
종합소득 합산
항목 | 소득금액 |
---|---|
근로소득 | 약 3,000만원 (과세표준 기준으로 단순화 가정) |
사업소득 | 80만원 |
금융소득 | 2,300만원 |
합계 | 5,380만원 |
※ 근로소득의 정확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 등 반영 후 약 2,800~3,000만 원 정도로 단순 추산함.
공제 적용 (간략 적용 예시)
공제 항목 | 금액 (가정) |
---|---|
기본공제 | 본인 + 배우자 + 자녀 2명 = 4명 × 150만 = 600만원 |
보험료 공제 | 100만원 |
의료비/교육비 등 | 100만원 (단순 가정) |
총 공제 | 약 800만 원 |
→ 따라서 과세표준은 5,380만 – 800만 = 4,580만원 입니다.
세율 적용 및 산출세액
과세표준 4,580만원 → 해당 구간 세율은 15%, 누진공제 108만 원
- 산출세액 = 4,580만 × 15% – 108만
- = 687만 – 108만 = 579만 원
기납부세액 공제 (연말정산)
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세금이 예: 300~350만 원 정도라면,
이를 공제한 후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거나,
과다공제 시 환급도 가능함.
최종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종합과세 대상 | 사업소득 + 금융소득 (예시상에서 2300만원) |
총 과세표준 | 약 4,580만원 |
산출세액 | 약 579만원 |
기납부세액 | 약 350만원 (근로소득 연말정산 포함) |
예상 추가 납부세액 | 약 229만원 (579 – 350 가정 시) |
참고 포인트
-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초과하면 별도로 세금이 더 붙어요.
- 부양가족 공제는 꼭 넣어야 절세 가능.
- 실제 계산 시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자동계산 되지만,
절세 목적이라면 세무사 상담 또는 간편 세무 앱 사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.
다음에 종합소득세 절세 핵심 전략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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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
- 홈텍스 www.hometax.go.kr
- 국세청 www.nts.go.kr
- 금융위원회 www.fsc.go.kr